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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2

조문 9 / 124
제8조의2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같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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